[BK21플러스] 단기연수 지원 안내 <!–[endif]–> 단기연수 지원 규정 일부가 수정되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endif]–> 단기연수(국제학회 논문발표 해외출장) 대상: BK21플러스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입학일로부터 석사2년, 박사4년 이내)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국제학회 기준 – 4개국 이상 참여 –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 총 구두발표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이상 (다만, 국내 개최시에는 3분의 1이상)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선정원칙 – 참여대학원생 : 발표 논문별 저자중 3인까지 – 교수 :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2월 – 단기해외연수(15일이내) : 교수 1인당(연구실별) 800만원이내 (지원항목 : 학회등록비, 체재비,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 학회참가비 및 등록비 : 연구비카드 사용 or 계좌이체 방식에 의해 지급 – 지원기간 : 학회 개최기간 + 1∽3일 학회참가를 위한 이동기간
<!–StartFragment–> * 여비 지원은 KAIST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항공료,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항공료는 이코노미 등급으로, 체재비는 동남아는 학술대회기간+2일, 유럽 및 미주는 학술대회기간+3일을 지원하며 보험료만은 단독으로 지원할 수 없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BK해외출장신청서(첨부1), 확인서(첨부2), 발표논문, 학회증빙자료(홈페이지 출력등)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귀국후 제출서류 복명서, 귀국보고서(학교 ERP시스템에서 작성 후 출력) 및 출입국사실증명원(인터넷 출력) <!–[if !supportEmptyParas]–> <!–[endif]–> 5.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 : 한지혜선생님(T.8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