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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FOUR] 3차년도 장기해외연수 지원 안내

[BK21 FOUR] 3차년도 장기해외연수 지원 안내

대상: BK21 FOUR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입학일로부터 석사2년, 박사4년, 석박통합5년 이내_석사1학기, 일반장학생 제외), 신진연구인력

 

▲ 국제화경비(항목별 구분없음) – 교수 1인당(연구실별) 700만원

 

<장기해외연수>

1. 기간 : 2개월 이상

2. 지원내용 : 국제화경비 배정금액 이내

– 항공료 : 왕복항공료 (일반석 기준)

– 상대 기관에서 지원비가 있는 경우 BK21 FOUR 지원금액과 중복지원하지 않음.

– 연수 중 일시귀국이 있을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수비를 반납(책정금액보다 적은금액을 지원받았더라도 반납)

– 연수 중 단기해외연수 지원 희망시, 담당자에게 사전에 가능여부 확인요망.

(장기연수 중 단기해외연수 지원 신청시, 항공료와 학회등록비만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BK21 사업 카드 수령하여 결제 (체재비의 경우 계좌이체)

– 지원기간 : 실제 연수 기간 + 왕복이동기간 2일을 추가하여 지원 (모든국가 앞1일+뒤1일)

3. 선정원칙 : 심사 후 지원

4. 제출서류 (자료실참고)

 

#신청 시 제출서류

– BK 대학원생 장기해외연수 계획서 1부.

– BK 장기해외연수 지원비신청서 1부.

– BK 장기연수 세부일정표 1부.

– BK 서약서 1부.

– 영문이력서(자유형식) 1부.

– 지도교수 추천서(자유형식) 1부.

– 성적표 1부.

– Invitation Letter 1부.

 

#귀국 후 제출서류

– 여권사본(출입국증명)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원 1부.

– 장기연수 결과보고서 : A4 3장 이상 분량으로 해당 기간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가 차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여 연구기간 중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3개월 이내는 주 단위, 3개월 이상은 월 단위로 연구내용을 상세히 보고)

 

※ 아래 내용 필히 포함

•연수자 정보 및 출장정보

•세부일정 및 일정 별 활동내역(사진 첨부)

•연구/발표/교육 내용

•장기 연수에 대한 후기

5. 주의사항 : 떠나기 1개월 전에 학적팀에 미휴학승인신청 여부 반드시 확인 요청!

**재학 상태에서 정규학기에 장기로 해외 기관으로 나갈 경우 사전에 미휴학 파견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담당 : 김지선(T.8502)

E-mail : jskim@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