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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FOUR] 1차 국외전문가 자문료 지원 안내

대상: BK21 FOUR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입학일로부터 석사2, 박사4, 석박통합6년 이내_석사1학기, 일반장학생 제외), 신진연구인력

국제화경비(항목별 구분없음) – 교수 1인당(연구실별) 300만원

 

<국외전문가 자문료 지원 안내>

1. 지원금액

활용교수별 300만원이내 (항공료 포함)

해외석학초빙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 시까지

신청마감일 : 20201211

 

2. 자격기준

직 급

구 분

     

소속기관의직급

(기준)

교육연구경력

(기준)

교육연구경력

(기준)

전문가 경력

(기준)

A

교수, 책임급연구원(8호 이상),

Research Leader

박사학위취득후

10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16년 이상

16년 이상

B

부교수, 책임급연구원(7호 이하)

Senior Researcher

박사학위취득후

4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10년 이상

10년 이상

C

조교수, 선임급연구원,

Researcher

박사학위취득후

즉시(박사학위취득예정자포함)

석사학위취득후

5년 이상

5년 이상

전문가의 직급은 제1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A, B, C급으로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이로써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 기준또는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3. 경비

자문료 및 체재비 지급은 해외 유치과학자 활용지침에 의거하여,

자문료급에 따라 1일 지급액 $300 (A), $250 (B), $200 (C) 이내로 하며,

체재비는 숙박비 $150/일 이내, 식비 등으로 $50/일 이내에서 정액지급 가능함.

(EX 1) A급 전문가가 하루 자문을 할 경우, 자문료 $300, 식비 $50으로 계산됨(숙박지원 불가).

(EX 2) A급 전문가가 12일 머물고 이틀 자문을 할 경우, 자문료 $300*2, 숙박비 $150*1, 식비 $50*2일로 계산됨.

 

4. 제출서류 (자료실참고)

자문료 신청 시– (첨부1) 국외전문가 활용신청서 1.

강사료 신청 시– (첨부4) 세미나 개최신청서 1.

– (첨부2) BK세미나 연사활용계획서 활용분야, 파급효과란에 5줄 이상으로 자세히 기재 요망.

이력사항 및 연구실적

초청장 또는 초빙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강의(세미나) 요약문 혹은 계획서 (12/자유형식)

계좌정보_국내외 통장 모두 가능

항공료를 지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 후 결제 가능(BK카드결제 또는 구입영수증 첨부 시 자문료와 함께 지급)

 

유의사항

활용 2주일 전 신청요망 (사전승인원칙의 규정에 따라 활용당일 신청서 제출 건은 지원불가)

항공료 지원 시 다른 일정으로 인해 체류기간이 활용기간보다 길어진 경우, 항공료는 편도만 지원

국외전문가 세미나 활용 경우, 세미나 공지 메일에 BK21 FOUR 사업의 지원받았다는 사사표기 또는 포스터 제작 시 BK21 FOUR 로고 사용

송금 수수료는 수취인이 부담하며 수취은행 사정에 의한 송금 거절 시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으니 수취은행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미나 후 제출서류

– (첨부5) 국외전문가 활용내역

자문내용(사진첨부) 또는 세미나자료(강의자료,참석자서명지,포스터,사진 등)

여권 사본(출입국증명) (첨부3)영수증

– (첨부6) 해외송금일 경우 은행제출용 지급신청서 녹색부분만 기재, 조세협약에 따른 세금 확인 후 최종 지급금액 기입

국외전문가 체재비 지급 시 지급일 기간동안의 자문활동내역을 모두 증명해야 함

 

<담당자 연락처>

담당 : 임솔(T.8502)

E_mail : ims94@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