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FOUR] 5차년도 국외전문가(해외석학) 초빙 지원 안내
대상: BK21 FOUR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입학일로부터 석사2년, 박사4년, 석박통합5년 이내_석사1학기, 일반장학생 제외), 신진연구인력
▲ 국제화경비(항목별 구분없음) – 교수 1인당(연구실별) 400만원
<국외전문가 자문료 지원 안내>
1.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 지원금액: 활용교수별 국제화경비 배정금액 이내 (항공료 및 제반 비용 포함)
– 지원기간 : 2024년 3월 14일 – 2025년 2월 28일* (※ 신청마감일: 예산 소진 시까지)
*2025년 2월 15일 이내 모든 비용지급 처리 완료 가능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자격기준
직 급 구 분 |
자 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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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직급 (기준Ⅰ) |
교육․연구경력 (기준Ⅱ) |
교육․연구경력 (기준Ⅲ) |
전문가 경력 (기준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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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교수, 책임급연구원(8호 이상), Research Leader |
박사학위취득후 10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후 16년 이상 |
16년 이상 |
B급 |
부교수, 책임급연구원(7호 이하) Senior Researcher |
박사학위취득후 4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후 10년 이상 |
10년 이상 |
C급 |
조교수, 선임급연구원, Researcher |
박사학위취득후 즉시(박사학위취득예정자포함) |
석사학위취득후 5년 이상 |
5년 이상 |
전문가의 직급은 제1항의 자격기준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며, 원칙적으로 기준Ⅰ에 따라 구분하되,
이로써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Ⅱ, 기준Ⅲ 또는 기준Ⅳ에 따라 구분한다.
3. 경비
– 자문료 및 체재비 지급은 해외 유치과학자 활용지침에 의거하여,
자문료급에 따라 1일 지급액 $300 (A급), $250 (B급), $200 (C급) 이내로 하며,
체재비는 숙박비 $150/일 이내, 식비 등으로 $50/일 이내에서 정액지급 가능함.
(EX 1) A급 전문가가 하루 자문을 할 경우, 자문료 $300, 식비 $50으로 계산됨(숙박지원 불가).
(EX 2) A급 전문가가 1박2일 머물고 이틀 자문을 할 경우, 자문료 $300*2일, 숙박비 $150*1일, 식비 $50*2일로 계산됨.
4. 제출서류 (자료실 참고)
– 자문료 신청시– (첨부1) 국외전문가 활용신청서 1부.
– 강사료 신청시– (첨부4) 세미나 개최신청서 1부.
– (첨부2) BK세미나 연사활용계획서 – 활용분야, 파급효과란에 5줄 이상으로 자세히 기재 요망.
– 이력사항 및 연구실적
– 초청장 또는 초빙 관련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 강의(세미나) 요약문 혹은 계획서 (1∼2장/자유형식)
– 계좌정보_국내외 통장 모두 가능
– 항공료를 지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 후 결제 가능(BK카드결제 또는 구입영수증 제출시 자문료와 함께 지급)
※ 유의사항
– 최소 활용 2주일 전 신청요망 (사전승인 원칙의 규정에 따라 활용 당일 신청서 제출 건은 지원 불가)
– 항공료 지원 시 다른 일정으로 인해 체류기간이 활용기간보다 길어진 경우, 항공료는 편도만 지원
– 국외전문가 세미나 활용 경우, 세미나 공지 메일에 BK21 FOUR 사업의 지원받았다는 사사표기 또는 포스터 제작 시 BK21 FOUR 로고 사용(자료실)
– 송금 수수료는 수취인이 부담하며 수취은행 사정에 의한 송금 거절 시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으니 수취은행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문 및 세미나 후 제출서류
– (첨부5) 국외전문가 활용내역
– 자문내용(사진첨부) 또는 세미나자료(강의자료,참석자서명지,포스터,사진 등)
– 여권 사본(출입국증명) 및 (첨부5)영수증
– (첨부6) 해외송금일 경우 은행제출용 지급신청서 – 녹색부분만 기재, 조세협약에 따른 세금 확인 후 최종 지급금액 기입
※국외전문가 체재비 지급 시 지급일 기간동안의 자문활동내역을 모두 증명해야 함
<담당자 연락처>
담당 : 김혜원(T.8502)
E-mail : haileekim@kaist.ac.kr